법원 “소비자가 헷갈릴리 없어”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성낙송 수석부장판사)는 작사가 박모씨가 삼양식품을 상대로 낸 광고사용게재금지 가처분신청을 기각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삼양식품이 이 가요의 인기를 이용하려는 의도가 있었다 해도 일반 소비자들이 대중가요와 라면 사이에 혼동을 일으킬 우려는 없을 것으로 판단해 부정경쟁방지법을 위반했다고 볼 수도 없다"고 덧붙였다.
투에니원의 ‘내가제일잘나가’를 작사한 박씨는 삼양식품 광고문구가 본인이 만든 노래제목을 사용해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법원에 사용금지를 요청했다.
박나영 기자 bohe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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