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 무역위원회는 제305차 전체회의를 열고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한 모피 의류를 수입ㆍ판매한 A사에 과징금 1700여만원을 부과했다고 26일 밝혔다.
무역위에 따르면 원산지 표시 위반 업체 A사는 지난 2008년 5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총 8회에 걸쳐 원산지가 중국임에도 홍콩산으로 표시된 모피 의류 125점을 홍콩에서 수입해 70여점을 국내 유명 백화점을 통해 시중에 유통했다.
이에 무역위는 A사에 대해 해당 물품 수입 신고 금액(1억1000여만원)에 통상 부과하는 10%에 5%를 가중한 1700여만원의 과징금을 물렸다.
김혜원 기자 kimhy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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