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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의 과다한 빚, 상속 받고싶지 않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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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은별 기자] # 직장인 여성 차 모씨는 사업을 하던 부모님이 외환위기 당시 파산하면서 모든 빚을 대신 떠안았다. 사채 추심업자들에게 쫓겨다니던 그녀는 결국 신체포기각서까지 쓰게 됐으며, 가정도 파탄 지경에 이르렀다.

몇 달 전 개봉한 영화 '화차' 중 일부의 내용이다. 차 씨와 같은 일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상속 한정승인'과 '상속 포기' 제도를 적극 이용하는 것이다.
상속의 한정승인제도란,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적극재산(부동산·예금 등) 한도 내에서만 채무(소극재산)를 변제할 책임을 지는 제도다. 즉, 채무는 상속하지만 변제책임은 피상속인이 사망시 보유한 적극재산의 한도로 제한이 된다.

예를 들어 아버지가 3억원의 아파트와 4억원의 은행 빚이 있다면 아들은 아버지의 재산을 단순 상속하게 되면 아파트로 빚을 청산하더라도 1억원의 부채를 떠안게 된다.

그러나 피상속인(아버지)의 사망시로부터 3개월 내에 법원에 한정승인을 신청하면 상속인(아들)은 적극재산인 3억원(아파트)의 한도 내에서만 4억원의 은행 빚을 갚을 책임을 진다.
이 제도는 피상속인의 사망 후 3개월내에 법원에 한정승인을 신청하면 된다. 사망시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때라도 피상속인이 채무초과상태라는 것을 몰랐다면, 채무초과상태를 안 때로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신청할 수 있다.

아예 적극재산이든, 소극재산이든 따지지 않고 피상속인의 모든 재산의 상속을 포기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그러나 본인에게 채무가 상속되지는 않겠지만, 같은 순위나 차순위 상속인에게 채무가 그대로 주어질 수 있으므로, 나머지 상속인들도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 조치를 미리 해 둬야 한다.

이 같은 조치를 미리 취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상속될 채무와 금융자산을 미리 파악해두는 것이 좋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5월부터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를 모든 국내은행과 우체국에서도 신청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를 신청하면 상속인들이 일일이 금융회사를 돌아다니며 피상속인의 금융자산과 채무를 파악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할 수 있다.



김은별 기자 silverst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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