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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달간 수산물 원산지 허위표시 집중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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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고형광 기자]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본부장 박용호)는 "23일부터 9월 22일까지 2개월간 대규모 음식점에서 판매되는 수산물 6개 품목에 대한 원산지 표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단속대상 품목은 넙치, 조피볼락, 참돔, 낙지, 미꾸라지, 뱀장어 등 6개 수산물이다. 검역검사본부는 지난 4월 11일 음식점 수산물 원산지 표시제가 시행된 이후 3개월간의 지도 및 계도 기간이 끝난 관계로 수산물 전문음식점과 이용고객이 많은 백화점, 대형마트 내 푸드코트 등 대규모 식당에 대해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단속에는 지방자치단체와 해양경찰, 소비자단체 등 조사공무원 1011명과 명예감시원 461명 등 총 1400여명이 투입된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해 판매하면 7년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인터넷에 정보가 공개된다. 또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최소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검역검사본부 관계자는 "이번 단속을 통해 수산물 판매 음식점의 원산지 표시위반을 사전에 방지하고 음식점 내 원산지 표시제도를 정착하는데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고형광 기자 kohk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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