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대상 품목은 넙치, 조피볼락, 참돔, 낙지, 미꾸라지, 뱀장어 등 6개 수산물이다. 검역검사본부는 지난 4월 11일 음식점 수산물 원산지 표시제가 시행된 이후 3개월간의 지도 및 계도 기간이 끝난 관계로 수산물 전문음식점과 이용고객이 많은 백화점, 대형마트 내 푸드코트 등 대규모 식당에 대해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해 판매하면 7년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인터넷에 정보가 공개된다. 또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최소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검역검사본부 관계자는 "이번 단속을 통해 수산물 판매 음식점의 원산지 표시위반을 사전에 방지하고 음식점 내 원산지 표시제도를 정착하는데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고형광 기자 kohk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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