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6부(함상훈 부장판사)는 디아지오코리아가 서울세관장을 상대로 낸 기업심사(관세심사)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한다고 2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서울세관은 오는 23일부터 20일동안 다시 관세심사를 할 수 있게 됐다.
앞서 세관은 윈저와 조니워커 등 위스키를 수입해 파는 디아지오코리아가 수입가를 낮춰 신고하는 방법으로 거액의 관세를 누락했다며 2009년과 2011년 각각 1940억원, 2167억원에 이르는 추징금을 부과했다. 4000억원에 이르는 막대한 규모다.
관세청과 소송 중인 디아지오코리아는 1차 추징금을 납부한 뒤 2차분은 본안 판결이 나올 때까지 납부를 유예한다는 법원의 결정을 받았다. 서울세관은 2010년 11월 이후에도 관세 누락 가능성이 있다면서 지난달 14일 심사통지를 했고, 디아지오코리아는 법원에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박연미 기자 cha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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