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민주화 2호 법안으로 이르면 23일 발의 예정
새누리당 소속 전·현직 의원 30여 명으로 구성된 경제민주화실천모임은 17일 담합, 일감 몰아주기, 납품단가 후려치기 등의 불공정 거래에 대한 사후 규제를 대폭 강화하는 방향으로 공정거래법 개정에 합의했다.
개정안에는 구체적인 조치가 명시되지 않았지만 불공정거래 행위 6가지에 대해 '위법행위에 대한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 문구를 추가함으로써 공정위가 주식처분이나 회사 분할까지 명령할 수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이에 대해 이철행 전국경제인연합회 기업정책팀장은 "계열사 지분도 하나의 재산권인데 이를 정부가 매각 명령을 내릴 순 없다"며 "자유민주주의와 시장주의에 맞지 않는 비상식적 조항"이라고 비판했다.
이민우 기자 mw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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