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17일 '은행의 영업점장 대출 전결금리 부과관행 개선안'을 발표, "영업점장 재량으로 금리를 가산할 때, 구체적인 가산기준을 내규에 규정하도록 해 재량권 남용을 방지하겠다"고 밝혔다. 개선안은 올해 4분기 중 시행될 예정이다.
대출금리는 은행이 조달하는 기준금리에 차주의 신용위험도를 반영한 가산금리가 반영돼 결정하는게 일반적이다. 다만 여기에 일선 영업점장이 대출을 취급하는 과정에서 금리를 가산하거나 감면하는 전결금리가 적용된다. 일각에서는 이 전결금리 결정과정이 불투명해 불공정하게 금리가 결정되거나 대출금리 인상의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영업점장 재량으로 금리를 감면해줄 때에는 최저 감면한도가 0.6~3.0%로 제한돼 있는 반면, 가산할때는 전적으로 영업점장의 재량에 따라 결정됐었다. 점검결과 최대 7~8% 정도까지 점장 전결금리가 부과되기도 했다.
이밖에 그간 부진했던 금리인하 요구권도 활성화 한다. 이는 신용에 큰 변동이 있을 경우 차주가 서면으로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2002년8월 도입됐지만 5년간 조정 실적이 3710건에 불과할 정도로 부진한 상황이다.
금감원은 금리인하 요구 대상을 만기상환대출에서 거치식·분할상환대출 등으로 확대적용 하고, 요구사유에 신용등급 개선 등을 추가한다. 기업대출은 ▲회사채 등급상승 ▲재무상태 개선 ▲특허 취득 ▲담보제공 등 요구사유를 구체적으로 내규에 규정한다.
한편, 금감원이 지난해 중 만기연장 대출거래 521만건을 대상으로 영업점장 전결금리 운영실태를 점검한 결과 금리가 가산된 경우보다는 감면된 경우가 많았다. 금리가산 건은 전체 대출건수의 9.7%인 반면, 감면건은 34.8%를 차지했다. 나머지는 가산이나 감면이 적용되지 않은 건이다. 평균 감면금리는 0.44%p, 평균 가산금리는 0.85%p 수준이다.
김현정 기자 alpha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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