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 주민소통 분야 TF는 ‘실태조사관’을 중심으로 사전설명 및 실태조사 홍보 등의 현장소통 역할을 맡게 된다. 주거재생지원센터 실태조사관을 중심으로 사랑방 좌담회 형태의 소규모 단위 설명회를 수시로 개최하고 사전설명 및 실태조사 결과 홍보, 필요시 찬반토론 등 주민의견 수렴 업무를 수행한다.
특히 실태조사는 대상결정~사전설명회~조사~결과 확정 및 주민 정보제공 ~조사결과 주민설명회~주민의견 수렴 등의 6단계로 진행된다.
▲사전설명회= 실태조사의 목적과 필요성 등에 대해 주민 이해와 협조를 구하는 단계다. 정비구역별로 이뤄지며 개최시기 및 장소는 자치구와 협의를 거쳐 7월부터 정해진다. 해당 구역별 주민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것이 원칙이고 해당 구청 및 구역의 여건에 따라 대상 및 시기를 조정할 계획이다. 리플릿 및 안내문은 개별 우편발송하고 시·구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것은 물론 블로그, 트위터, 페이스북 등도 활용하기로 했다.
▲개략적 정비계획= 토지이용계획 및 건축계획을 포함한 개략적 정비계획은 ‘서울시 실태조사 가이드라인’에 따라 수립한다. 현황조사를 바탕으로 각 구역별 정비사업의 용적률, 층수, 세대수 등을 계획한다. 도시계획위원 등 전문가의 자문 의견도 반영한다. 토지이용계획은 기존에 수립된 정비기본계획을 고려해 수립하며 개발가능용적률을 기반으로 용도지역 및 층수를 최대 1단계 완화해 일반적인 정비사업의 토지이용계획과 유사하게 수립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추정 사업비·분담금 산정= 사업비 및 분담금 추정은 수립된 개략적 정비계획을 토대로 종전 및 종후 가치를 추정한다. 종전자산가치 추정은 실태조사 착수시점을 기준으로 감정평가를 시행해 결정하고 감정평가는 평가에 들어가는 시간 및 비용 등을 감안해 탁상감정으로 시행한다. 분양가의 산정은 반경 500m, 1000m를 기준으로 2000년 이후에 지어진 300가구 이상의 주변 아파트 시세를 기준으로 감정평가사가 결정한다. 단 공사비는 국토해양부 발표 표준건축비를 기준으로 이뤄진다.
▲조사결과 확정 및 주민 정보제공= 실태추진단의 검토를 거쳐 조사결과를 확정한 후 추정분담금을 주민에게 제공하는 단계다. 추진주체가 없는 구역에 대한 추정분담금 등의 정보는 토지등소유자에게 개별적으로 제공하지 않고 표본지에 대한 추정분담금 산정결과만을 제공한다.
추정분담금 산정은 구역 내 토지를 일정간격으로 세분화해 범위내 토지가격을 평균하고 평균값에 근접한 토지를 표본지로 선정한다. 주민들은 표본지와 본인이 소유한 토지의 규모를 비교해 본인의 추정분담금을 유추할 수 있다. 필요할 경우 주민이 직접 인터넷을 통해 개인별 추정분담금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주민설명회= 실태조사 최종 결과가 나오면 구역별로 개최한다. 알권리를 최대한 보장함으로써 구역의 향후 진로에 대해 주민이 충분히 검토하고 토론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게 핵심이다. 추정분담금 등 해당구역에 대한 객관적인 정보를 주민에게 상세히 설명하고 필요시 주민토론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향후 주민의견 수렴방법 및 절차 등의 설명도 이뤄진다.
▲주민의견 수렴= 실태조사 최종결과에 대한 주민설명회 시행 후, 자치구청장은 구역별 토지 등 소유자를 대상으로 진행한다. 사전안내문 발송, 조사인명부 확정, 주민의견조사, 개표 및 결과발표의 순으로 진행하지만 우편조사를 원칙으로 한다. 필요시에는 현장투표도 병행하기로 했다. 현장투표는 법정 공휴일을 포함해 2일 이상 실시할 계획으로 조사대상자는 신분증을 지참하고 해당 자치구 또는 동주민센터 내 지정 투표소를 방문해 직접 투표가 가능하다.
배경환 기자 khb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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