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지난 11일 제14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암사동 276-12일대 양지마을 개발제한구역 해제안을 통과시켰다고 12일 밝혔다.
서울시 관계자는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는 양지마을의 계획적 관리를 위해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고 현재의 양호한 주거환경 보호를 위해 제1종전용주거지역으로 관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배경환 기자 khb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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