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사업자금 융자는 2012년 연중 신청·?접수 받으며, 융자신청서, 관련 서류(융자금사용계획서, 추진위원회 승인서와 조합인가서, 금융거래정보제공동의서 등)를 갖춰 중랑구 주택과로 제출하면 된다.
상환은 재개발·?재건축·?재정비 조합은 5년 만기 일시상환, 재개발?·재건축?·재정비 추진위원회는 3년 만기 일시상환 하면 된다.
융자신청 대상은 서울 소재 재건축 ·재개발· 재정비촉진사업의 조합과 추진위원회이다.
박종일 기자 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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