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4부터 29일까지 건물 연면적 160㎡이상인 시설물 대상
환경개선부담금 제도는 환경오염 원인자에게 오염물질 처리비용을 부담토록 해 오염저감을 유도하고 환경개선사업 추진에 필요한 투자재원을 합리적이고 안정적으로 조달하기 위한 제도다.
이번에 조사하는 시설물은 9월에 부과될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에 대한 조사를 하는 것이다.
조사 내용은 건축물소유자, 용도변경사항, 사용연료 종류 등이다.
조사방법은 조사원(대학생아르바이트생)이 현장을 방문, 조사를 하게 된다.
중랑구 관계자는"조사원이 해당 시설물을 방문할 때 환경개선부담금 부과가 정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민들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중랑구 맑은환경과(☎2094-2411)
박종일 기자 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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