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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연예기획사 등 40곳 역외탈세 조사(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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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씨는 조세피난처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해 선박운영 수익과 선박매각 대금 등을 차명으로 관리해 오다 과세당국에 적발됐다.(사례 1)

▲ 최씨는 조세피난처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해 선박운영 수익과 선박매각 대금 등을 차명으로 관리해 오다 과세당국에 적발됐다.(사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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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해운회사를 운영하던 최씨는 조세피난처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하고 선박운영 수익과 선박매각 대금 등 1700억원에 이르는 자산을 차명으로 관리해 왔다. 최씨는 사망 직전 은닉자금을 인출해 상속인에게 송금하거나, 사용처를 불분명하게 해 마치 상속인에게 물려 줄 재산이 없는 것처럼 위장해 거액의 상속세를 탈루했다. 과세당국은 최씨에게 상속세 등 1515억원을 추징하고, 조세범처벌법으로 검찰에 고발했다.

#2. 중견기업 오너인 홍씨는 스위스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한 후 이 페이퍼컴퍼니 명의로 국내 상장기업에 우회 투자해 왔다. 홍씨는 투자에 따른 배당소득 71억원과 주식매각 대금 283억원 등 350억원이 넘는 자산을 조세피난처에 개설한 해외계좌에 은닉하다 과세당국에 적발됐다. 홍씨에게는 소득세 등 133억원이 추징됐고, 해외금융계좌 미신고에 따른 과태료가 함께 부과됐다.
[아시아경제 고형광 기자] 국세청이 역외탈세 혐의가 있는 40곳을 대상으로 고강도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국세청은 10일 "조세피난처를 이용해 국제거래로 탈세한 대기업과 연예기획사, 재산을 외국으로 빼돌린 중견기업, 부유층 등에 대해 세무조사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역외탈세는 금융비밀주의를 보장하는 조세피난처(Tax Haven)를 통해 자금을 세탁하거나 해외로 도피시키는 지능화된 탈세 수법이다.
조사 대상에는 기술제공에 따른 거액의 로열티를 사주의 국외 개인계좌로 받고 법인세를 탈루한 중견 제조업체와 비거주자로 위장해 외국인등록번호와 여권번호로 신분을 세탁한 뒤 배당소득을 챙긴 탈세혐의자 등이 있다.

외국에서 연예관련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별도의 국외 계좌로 빼돌리거나 현금으로 받아 신고누락한 유명 엔터테인먼트업체도 포함됐다.

앞서 국세청은 올 상반기 조세피난처를 통해 자금을 해외로 빼돌린 역외탈세자 105건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해 총 4897억원의 탈루 세금을 추징했다.

이번에 적발된 역외탈세 유형을 살펴보면 조세피난처를 통해 해외에 자산을 은닉하거나 자금을 우회 투자해 세금을 탈세하는 등 지능적이고 치밀한 수법이 동원됐다.

특히 조세피난처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하고 선박운영 수익과 선박매각 대금을 차명으로 관리해 온 해운회사 사주는 권혁 시도상선 회장에 이어 '제2의 선박왕'이라고 불림 만큼 거액(1700억원)을 탈루하다 과세당국에 적발됐다.

최근 대기업이나 중견기업도 해외에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해 이익은 저세율이 적용되는 조세피난처로 이전하고 비용은 국내에 떠넘겨 소득을 인위적으로 축소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올 하반기부터 역외탈세 추적을 위한 국제공조 체제가 한층 강화된다. 그간 금융 비밀주의의 빗장이 굳게 닫혀있던 스위스와는 이달 말 스위스 행정절차가 완료되는 즉시 금융정보 교환이 가능해 진다. 또 마샬군도, 쿡 아일랜드 등 조세피난처와도 조세정보 교환 협정이 발효됨에 따라 정보교환이 이뤄지고 있다.

임환수 국세청 조사국장은 "역외탈세는 국내의 세금, 금융규제 등 사회적 의무를 회피하는 반사회적 행위"라며 "앞으로 대기업이 조세피난처를 이용한 국제거래로 세금을 탈루하거나, 대재산가 등 중견기업이 재산을 해외로 빼돌리는 역외탈세에 대해서는 세무조사 역량을 집중해 어떤 역경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추적해 과세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형광 기자 kohk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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