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방학 ‘아르바이트 최저임금’ 집중 점검
[이코노믹 리뷰 최재영 기자]
정부가 청소년 아르바이트 근로조건에 집중 점검한다. 편의점, PC방, 커피점문점 등이 대상이다.
고용노동부는 9일 “ 여름방학을 맞아 청소년 아르바이트가 크게 늘어나 오는 10일까지 이들의 근로조건을 보호하기 위한 사업장 집중 점검에 나선다”며 “올해는 지난해와 달리 대학생을 포함한다”고 밝혔다.
집중 점검 대상은 최저임금 준수와 서면근로계약 작성 및 교부, 주휴수당, 연장근로수당 미지급 등 기본적은 근로조건이다.
특히 올해는 1년 미만 기간제 근로자에 대해 수습 사용기간 중이라도 최저임금을 전액 지급해야 하는 ‘감액지급’에 대해서도 점검한다. 감액지급은 최저임금에서 10%를 감액해 90%만 지급해야 하는 방식이다.
노동부는 우선 대학가 주변 커피전문점 밀집지역 등 지역별 특성을 감안해 1~3개를 타켓 업종으로 정할 예정이다. 현재 대상 업소는 편의점, 커피전문점, 주유소, 음식점, 피자, 치킨, 패스트푸드점 등이다.
또 청소년 관련 민원이나 신고가 접수된 업체도 점검대상이다.
이번 점검결과 위반사항을 시정하지 않고 기한 내에 시정하지 않은 업소는 고발조치하는 등 사법처리를 한다는 방침이다. 또 3년 동안 동일한 사항을 위반한 사업주는 시정지시 없이 즉시 고발할 계획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피해를 당한 청소년 근로자를 위해 인터넷이나 전화 1350, 1318 등과 일선 학교에서도 전담교사와 근로감독관이 연계해 신속하게 사건을 처치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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