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대법관 인사청문특위(위원장 박영선 의원)는 이날 공개한 자료에서 김병화 후보자가 1988년 울산지청으로 내려가면서 가족은 거주지인 울산시로 주소를 이전하였으나 후보자는 배우자의 외갓집인 영등포 주택으로 위장전입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이어 "부산 화목아파트나 강남의 상아 아파트는 모두 청약통장을 이용한 것이 아니다"며 "청약통장을 이용하지도 않고 거주할 것도 아니면서 강남에 아파트를 보유했다면, 부산의 아파트와 강남의 아파트는 모두 부동산 투기로 보여진다"고 주장했다. 또한 "경상북도 군위군에 있는 농지를 소유하기 위해 군복무시절이던 1981년 군위군에 위장전입을 한 것으로 보인다"며 의혹을 추가로 제기했다.
민주당은 김신 후보자에 대해서는 "교회 관련 (민사사건이 아닌) 형사사건에서 '종교적' 화해와 조정 역할을 통해 사건 해결을 시도했다"면서 "부목사 사택 과세문제와 관련해서도 확고한 기존의 대법원 판례가 있었지만 부목사 사택에 대하여 비과세 하여야 한다는 판결을 내리는 등 종교편향적 재판행위를 견지해 왔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김병화·김신 후보자 외에도 판사 출신 고영환 후보자에 대해서는 '태안 기름유출 사건' 판결에서, 김창석 후보자의 '삼성SDS 배임사건 파기환송심' 판결에서 '재벌 편들기'를 했다며 강공을 예고했다.
이경호 기자 gung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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