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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위장전입·종교편향 등 대법관 후보자 의혹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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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민주통합당은 8일 김병화 후보자의 의장전입의혹과 김신 후보자의 종교편향 판결의혹을 제기하며 10일부터 시작될 대법관 인사청문회에서 강도높은 검증을 예고했다.

민주당 대법관 인사청문특위(위원장 박영선 의원)는 이날 공개한 자료에서 김병화 후보자가 1988년 울산지청으로 내려가면서 가족은 거주지인 울산시로 주소를 이전하였으나 후보자는 배우자의 외갓집인 영등포 주택으로 위장전입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직업 특성상 서울에 생활근거지를 마련하기 위해 '수도권 청약저축 순위 유지'를 위함이라고 밝혔지만 김 후보자는 배우자 명의로 부산 동래구 대단지 고급아파트(화목주택)를 구입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김 후보자는 부동산 투기가 아니라 1990년 울산에서 부산으로 근무지를 이전하면서 출퇴근 하기위해 구입하였다고 해명하지만 당시 부산의 고급아파트는 투기열풍으로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됐고 이후 분양권 전매제한 규정이나 청약 관련 규칙이 변경됐었다"고 반박했다.

민주당은 이어 "부산 화목아파트나 강남의 상아 아파트는 모두 청약통장을 이용한 것이 아니다"며 "청약통장을 이용하지도 않고 거주할 것도 아니면서 강남에 아파트를 보유했다면, 부산의 아파트와 강남의 아파트는 모두 부동산 투기로 보여진다"고 주장했다. 또한 "경상북도 군위군에 있는 농지를 소유하기 위해 군복무시절이던 1981년 군위군에 위장전입을 한 것으로 보인다"며 의혹을 추가로 제기했다.

민주당은 김신 후보자에 대해서는 "교회 관련 (민사사건이 아닌) 형사사건에서 '종교적' 화해와 조정 역할을 통해 사건 해결을 시도했다"면서 "부목사 사택 과세문제와 관련해서도 확고한 기존의 대법원 판례가 있었지만 부목사 사택에 대하여 비과세 하여야 한다는 판결을 내리는 등 종교편향적 재판행위를 견지해 왔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자칫 특정한 종교적 확신을 모든 국민에게 심어주기에 충분한 것으로, 이것이야말로 국가의 종교적 중립성의 원칙에 대한 명백한 침해가 아닐 수 없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아울러 김신 후보자가 부산고법 재판관으로 있을 당시의 판결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민주당은 "4대강 사업 낙동강 하천공사 시행계획 취소소송에서 보와 준설 공사가 국가재정법을 위반했다는 절차적 위법을 판시했으나 실체적 위법(사업자체 목적 등이 부당하다는 평가)에 대해서는 이명박 정부 4대강 사업 논리를 일방적으로 수용해 사실상 사업을 정당화시켰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김병화·김신 후보자 외에도 판사 출신 고영환 후보자에 대해서는 '태안 기름유출 사건' 판결에서, 김창석 후보자의 '삼성SDS 배임사건 파기환송심' 판결에서 '재벌 편들기'를 했다며 강공을 예고했다.
 



이경호 기자 gung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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