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계 35년만에 대수술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여신금융협회는 4일 연매출 2억원 이하의 중소 가맹점에 대해서는 우대수수료율 1.5%를 적용하고, 연매출 1000억원 이상 대형가맹점의 우월적 지위 남용은 금지하는 '신(新)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체계'를 발표했다. 적용시기는 9월중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인하 혜택을 받는 가맹점 수는 전체 224만개의 96%인 214만개에 달한다.
이번 수수료 체계 개편으로 중소 가맹점의 수수료는 현행보다 0.3%P낮아진다. 이들 가맹점은 카드사의 마케팅활동에 따른 매출증대 효과가 거의 없다는 점을 감안, 수수료의 20% 비중을 차지하는 마케팅비용을 제외한 데 따른 것이다.
반면 월 카드매출이 5억원을 초과하는 대형 가맹점의 경우 가맹점수수료율이 현행 1.96%에서 2.02% 수준으로 인상된다. 가맹점별 수수료율 편차도 1.5~4.5%(최대 3%P)에서 1.5~2.7%(최대 1.2%P)로 좁혀진다.
전체 평균 수수료율이 2.09%에서 1.85%로 0.24%P 인하되면서 카드업계는 연간 8739억원 규모의 수익(매출)감소가 예상된다. 업계 1위인 신한카드의 경우 연간 1784억원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김현정 기자 alpha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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