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외국인근로자 재입국 제도는 사업장 규모가 30인 이하(뿌리산업은 50인 이하)의 소규모 기업이 숙련된 장기근속 외국인근로자를 재고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이 특징이다.
해당 외국인근로자는 자국에서 특별한국어시험이 면제돼 출국 3개월 이후 송출기관과 협의, 즉시 입국이 가능하다. 또 관련 중소기업은 외국인근로자 고용을 위한 필수절차인 내국인구인노력(7일~14일) 절차가 생략된다.
성실외국인근로자 재고용을 희망하는 업체는 중소기업중앙회(fes.kbiz.or.kr)로 신청하면 된다.
김대섭 기자 joas11@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