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운영비, 인건비 등 사업비의 일부를 연간 최대 8000만원 이내 범위에서 지원한다. 전체 비용 중 주민부담은 10% 이상이면 되며 지원 기간은 최대 3년까지다.
이번 사업은 ‘공동육아’ 성격의 돌봄 뿐 아니라 가족품앗이, 부모와 함께하는 놀이문화, 육아카페, 출판·장남감 육아관련 테마사업 등 보육과 관련된 공동체 사업이면 모두 지원 신청이 가능하다. 이 외에도 심사를 통해 공동체 돌봄 취지에 적합한 사업이라고 인정한 사업도 포함된다. 시는 올 5억원의 예산을 확보하고 약 5~6개 사업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접수 서류는 사업제안서와 계획서, 단체소개서를 작성해 서울시 마을공동체담당관에 제출하면 되며, 이달 말 ‘서울시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가 개소되면 이곳으로 제출하면 된다.
조현옥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마을공동체 돌봄 지원 사업은 개인적?경쟁적 보육이 아닌 상호 호혜적 돌봄을 지향하며 부모와 자녀의 생활을 치유하고 주민간의 관계망을 회복하는 전인교육”이라며 “보육사업이야말로 마을공동체 사업을 통해서 그 효과를 제대로 누릴 수 있는 대표적 사업이자 많은 시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업인 만큼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오진희 기자 val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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