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3부(최규홍 부장판사)는 29일 보증금 10억원과 함께 서약서 작성·제출 및 주거제한 등을 조건으로 이 전 회장에 대한 보석을 허가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간암을 앓고 있는 이 전 회장의 간이식 사전적합성 검사를 위해 13일간 미국 출국도 허가했다.
지난해 4월 간절제술을 받은 이 전 회장은 다음달 중순께 출국해 수술을 위한 검사가 예약된 미국 병원에 다녀올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회장은 1400억원대 회사자산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4년6월, 벌금 20억원을 선고받고 2심 계속 중이다.
정준영 기자 foxf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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