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법조계와 업계에 따르면 이 전 부회장은 지난 25일 "회사와 장 회장이 지난해 5월 퇴진하는 대가로 약속한 보수와 퇴직금, 공로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며 231억원대 보수 등 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이어 "당시 교원그룹은 내 해임 사유로 '그룹에 해가 될 수 있는 사업을 개인적으로 추진하려 했다'고 했지만 이는 퇴진 압박 때문이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교원그룹 측은 "퇴직 규정에 부회장 직급과 관련한 전례가 없어 규정에 어떻게 되는지 확인하고 있다"면서 "부회장 측이 낸 소장을 확인하는 대로 대응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혜정 기자 par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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