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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소 바꿔가며 여아 추행한 30대, 원터치신고로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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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7월부터 SOS원터치신고 확대실시

[아시아경제 조민서 기자]#25일 오후 4시, 서울의 한 상가 여자 화장실에서 31세의 한 남성이 12세의 A양을 성추행했다. 이 남성은 A양의 비명소리를 듣고 달려온 친구 B양마저 추행했다. B양은 재빨리 본인의 휴대폰으로 원터치 SOS에 신고했다.

서울청 112신고센터가 C양의 원터치 SOS신고를 받은 것은 4시19분. B양의 신고 전화에서 비명과 우는 소리만 들리고 전화가 바로 끊기자 급히 신고자 위치 확인에 나섰다. 인근 순찰차에 긴급출동 지령을 내려 경찰이 사건 발생한지 30분만에 현장에 도착했지만 피의자는 달아난 상황이었다.
경찰이 피의자의 인상착의를 상가 CCTV로 확인 후 수색을 하는 도중, 피의자는 근처 아파트 승강기 안과 인근 상가 화장실 내에서 각각 12세 여아들을 추가로 성추행했다. 결국 현장을 정밀수색하던 경찰이 버스정류장에서 황급히 버스에 오르는 피의자를 발견해, 버스를 정차시키고 검거했다. 이 때 시간이 저녁 7시15분이다.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25일 여자 어린이 5명을 성추행한 범인을 원터치SOS 신고로 검거했다고 26일 밝혔다. 원터치SOS 가입자인 B양이 위급한 상황에서 휴대폰으로 '원터치SOS'로 도움을 요청했고, 신고를 받은 서울청 112신고센터가 긴급상황임을 인식해 즉각 인근 순찰차에 출동지령을 내려 성추행범을 검거한 것이다. 짧은 시간에 장소를 바꿔가며 무려 5명의 여자 어린이를 성추행하는 등 죄질이 불량한 피의자는 아동성추행 전과 4범으로 밝혀졌다.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어린이, 여성 등 위급상황에 놓인 범죄취약계층의 안전을 위해 실시하고 있는 'SOS 국민안심 서비스'를 통해 지난해 4월부터 현재까지 24건의 범인 검거와 구조 실적을 거뒀다고 설명했다. 현재 서울, 경기 남부, 강원에서만 시범사업을 하고 있는 이번 서비스를 7월부터는 충북, 전남, 경남, 제주지역으로 확대하고, 연말까지 전국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SOS 국민안심 서비스'는 위급한 상황에서 휴대폰, 스마트폰, 전용단말기를 이용한 말없는 신고를 통해 신속하게 112신고센터(또는 보호자)에 긴급상황과 신고자 위치정보를 제공해 범인 검거 또는 신고자 구조가 가능한 시스템이다.

맹형규 행안부 장관은 "SOS 국민안심 서비스는 성범죄와 같은 위기상황으로부터 어린이와 여성 등 취약계층을 보호하는 새로운 개념의 사회안전 시스템"이며 "7월 서비스 실시지역 확대와 12월 전국 확대를 차질없이 준비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보완하고 운영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민서 기자 summ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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