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전철수 의원(민주통합당)과 서윤기 의원(민주통합당)이 공동 발의한 '서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교통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전철수 의원은 "1~2분을 주차한 사람도 8~9분을 주차한 사람과 동일하게 10분 단위 요금을 지불하고 있다"며 "주차장 이용자의 부담 형평성 측면에서 적절하지 않아 이번에 조례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4대문 주변지역과 도심 1급지의 경우 기존 요금표가 10분당 1000원, 노상 주차장은 10분당 800원에서 각각 5분당 500원과 400원으로 조정된다.
김종수 기자 kjs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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