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복수비자 발급대상이 확대됐다. 기존 중국국민에 대한 복수비자는 의사나 대학강사, 연금대상자 등을 대상으로 시행했다. 개선안은 의료관광객이나 외국투자기업 임직원, 공기업 직원 등 재정능력이 확인되고 불법체류 가능성이 낮은 사람으로 적용범위를 넓혔다.
특히 8월1일 부터 의료관광객은 3년간 유효한 복수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다. 복수비자를 한번 받은 사실이 있다면 5년간 유효한 복수비자를 받는 것도 가능하다.
더불어 비자신청 서류도 간소화 된다. 과거 의료관광 비자와 복수비자를 발급 받았던 사람으로 불법체류 등 범죄경력이 없는 중국인이라면 다시 비자를 신청할 때 신청서 외 모든 추가 서류를 면제한다.
법무부 관계자는 "중국인 관광객 등에 대해 비자 발급이나 입국할 때 최대한 편의를 제공해 줄 것"이라며 "관광객 증가 등 체류외국인 유입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외국인 체류관리는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
천우진 기자 endorphin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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