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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인 관광객 방한 쉬워진다..복수비자 입국 대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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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천우진 기자] 법무부는 중국인 관광객 유치 활성화를 위해 복수비자 및 무비자 입국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해 오는 8월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26일 밝혔다.

우선 복수비자 발급대상이 확대됐다. 기존 중국국민에 대한 복수비자는 의사나 대학강사, 연금대상자 등을 대상으로 시행했다. 개선안은 의료관광객이나 외국투자기업 임직원, 공기업 직원 등 재정능력이 확인되고 불법체류 가능성이 낮은 사람으로 적용범위를 넓혔다.
복수비자의 유효기간도 확대된다. 기존에는 최초로 복수비자를 발급할 때 1년 유효기간의 복수비자를 발급하고 복수비자를 받은 적이 있는 경우에는 3년 유효기간의 비자를 발급했다. 앞으로는 최초 발급 시 3년 유효기간의 복수비자를 주고 복수비자 발급 경력자에게는 5년간 유효한 복수비자를 발급한다.

특히 8월1일 부터 의료관광객은 3년간 유효한 복수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다. 복수비자를 한번 받은 사실이 있다면 5년간 유효한 복수비자를 받는 것도 가능하다.

더불어 비자신청 서류도 간소화 된다. 과거 의료관광 비자와 복수비자를 발급 받았던 사람으로 불법체류 등 범죄경력이 없는 중국인이라면 다시 비자를 신청할 때 신청서 외 모든 추가 서류를 면제한다.
개별관광 비자신청시 요구했던 잠주증(임시 거주증명서)은 폐지할 예정이다. 인천공항에서 환승(통과)하는 여객에 대해 12시간 이내 무비자입국을 허용하는 '환승관광프로그램'도 개발해 올해 10월부터 시범 운영할 예정이다. 환승관광객의 이탈방지를 위하여 '안전가이드'를 의무적으로 배치하고 시범운영 성과를 분석해 계속 시행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중국인 관광객 등에 대해 비자 발급이나 입국할 때 최대한 편의를 제공해 줄 것"이라며 "관광객 증가 등 체류외국인 유입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외국인 체류관리는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



천우진 기자 endorphin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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