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서울행정법원은 서울 강동·송파구 소재 대형마트 및 SSM 6곳이 '영업제한처분은 과도하다'고 각 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영업시간 제한 등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마트는 현재 강동구와 송파구에 2개 이마트 매장과 이마트 에브리데이 4개 매장을 운영하고 있다. 이마트 관계자는 "행정소송에 승소함에 따라 당장 돌아오는 넷째주 일요일인 24일에 정상영업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2개 대형마트와 9개 SSM(홈플러스 익스프레스)를 운영하고 있는 홈플러스 익스프레스도 24일 영업을 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SSM인 롯데슈퍼는 '마켓999' 매장 6개를 제외한 8개가, GS수퍼마켓은 총 14개 매장이 정상영업한다. 롯데슈퍼 관계자는 "소송 당시 해당 지점을 명기했는데 여기서 마켓999 매장은 빠졌다"며 "이번 결과와 무관하게 마켓999 매장은 의무휴업을 진행한다"고 말했다. 또 농심 메가마트가 운영하는 '후레쉬마켓' 1개 매장도 정상 영업을 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앞서 서울 강동·송파구 소재 롯데쇼핑·메가마트·에브리데이리테일·지에스리테일·홈플러스 등 5개 SSM은 관할 구청이 휴일 의무 휴업과 영업시간을 제한하는 규정을 만들어 시행하자 소를 제기했다.
이윤재 기자 gal-r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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