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서울특별시 강남구 체육시설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시행
이는 지난해 구립체육시설 적자 규모가 5억8200만원에 이르고 운영자립도가 84.3%밖에 되지 않아 경영수지가 악화되는 것을 극복하기 위한 조치다.
주요 개정내용은 ▲5·18민주유공자에 대한 50% 할인율 적용 ▲ 4~6급 장애인 할인율을 30%에서 50%로 상향 조정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법정할인 대상자 할인율을 70%에서 50%로 조정했다.
또 문화체육교실을 일반·특화·정예 강좌로 세분화하고 강좌 수준에 따라 수강료를 최대 3만원까지 인상, 영어·바이올린 등 소수 정예 운영이 필요한 강좌에 양질의 교육 프로그램 제공이 가능하게 했다.
이번 차등 할인 적용을 내용으로 하는 조례 개정으로 그동안 강남구내 구립체육시설을 이용헀던 송파구, 서초구 등 일부 인근 주민들이 불만을 표출하는 사례가 있지만 이같은 경영합리화 정책을 펴게 된 것은 날이 갈수록 악화되는 재정 위기 때문.
재산세 공동과세로 세수가 급감하면서 민선5기 출범 이후 강남구는 모든 구정 살림에서 허리띠를 꽉꽉 졸라매며 알뜰하게 구정 운영을 해왔다.
문화센터 강좌 운영 부문도 이용률이 저조한 강좌는 과감하게 폐지하면서도 꼭 필요한 부분과 어려운 이웃들을 위한 부분에는 아끼지 않고 예산을 편성해왔다.
또 일부 지자체도 지역주민을 보호하는 가격정책과 지역 차등 정책을 실시하고 있는데 실제 송파구의 경우 음식물 쓰레기 처리비용에 관해서 지역 차등 정책을 실시, 송파주민 음식물 쓰레기는 t당 8만8690원으로, 다른 자치구 음식물 쓰레기는 9만7550원으로 처리하고 있다.
강동구 등 7개 자치구도 지역내 다둥이카드 소지자에 한해 10~50%의 할인혜택을 주고 있다.
박종일 기자 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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