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 척결 위해 자치법규 제·개정 시 부패영향평가 시행
부패영향평가제도는 조례·규칙 등 자치법규에 내재돼 있는 부패 유발요인을 체계적으로 분석·평가, 제·개정 시 부패사항이 개입할 만한 내용이 있으면 이를 사전에 차단하고 개선요인을 반영하는 시스템이다.
부패영향평가제도에 따라 구의 모든 부서는 자치법규 제·개정 전, 입법예고 기간 동안 감사담당관에 부패영향평가를 의뢰해 심의를 받아야 한다.
의뢰를 받은 감사담당관은 특혜 발생의 가능성을 비롯 재량규정의 구체성·객관성, 재정지원기준 명확성 등 73개 체크리스트 항목에 대해 체계적으로 검토, 문제점이나 개선사항 등 제반 검토 결과를 각 부서에 통보한다.
양천구 서재풍 감사담당관은 “부패영향평가제도 시행으로 청렴한 구정 이미지의 초석을 다지는 한편 실질적인 행정 투명도를 높이는 시책을 지속해서 펼쳐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양천구 감사담당관(☎2620-3029)
박종일 기자 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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