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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하다 담배꽁초 버리면? '범칙금 5만원에 벌점 1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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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도로교통봅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마련

[아시아경제 조민서 기자]앞으로 운전 중 창 밖으로 담배꽁초를 버리면 범칙금 5만원에 운전면허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 오는 18일부터 7월28일까지 입법예고를 통해 국민 의견을 수렴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운전 중 창밖으로 담배꽁초 등 위험한 물건을 던지거나, 길 가던 보행자가 도로에 위험한 물건을 던지는 행위에 대한 범칙금이 현행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상향조정된다. 운전면허 벌점 10점도 신규로 부과된다.

행안부 관계자는 "운전자 등이 창밖으로 무심코 버린 담배꽁초로 인해 도로 주변 환경오염이 심각해지고, 교통사고나 화재를 일으킬 위험이 높다는 판단에서 이번 개정안을 마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운전 중 담배꽁초 무단 투기 근절을 위해 지난 1일부터 교통경찰력을 활용해 전국적인 계도활동을 벌이고 있다. 7~8월에는 집중단속도 펼칠 예정이다.
정종제 행안부 행정선진화기획관은 "운전 중 담배꽁초 투기행위에 대한 범칙금액 상향과 단속 강화를 계기로 운전자들이 이와 같은 행위의 위험성을 재인식하고 자제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민서 기자 summ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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