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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저稅'에 발목잡힌 영천 경마장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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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대열 기자]경상북도가 영천에 새 경마장을 유치하는 일이 벽에 부딪혔다. 한국마사회는 2010년에 국내 넷째 경마장을 영천에 짓기로 경북도와 합의했다. 당시 경북도는 마사회에 지방세인 레저세를 향후 30년간 50% 감면해주겠다고 약속했다.

유치가 결정된 후 지방세법이 개정되면서 프로젝트가 꼬였다. 개정된 지방세법에 따라 레저세를 30년 동안 줄여주려면 3년마다 지방세 감면조례를 바꿔야 하는 문제가 발생했다. 경북도는 세제감면 약속을 장담하기 어렵게 됐다.
경북도는 세금을 깎아주는 대신 재정지원 방안을 검토했다. 지난달 행정안전부를 통해 한국마사회에 대한 재정지원이 지방재정법에 위배되는지 법제처에 물었다. 법제처는 지난달 말 열린 법령해석심의위원회에서 이 안건에 대해 "신규 경마장 설치를 유치하기 위해 세제감면 혜택을 주거나 감면할 수 없는 경우 그만큼의 재정지원을 하는 건 지방재정법 17조에 위배된다"고 최종 결론을 내렸다.

법제처는 이번 사안과 관련해 "마사회의 사업이 해당 지자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된 사업으로 볼 수 없는 데다 경마사업을 지자체 권장사업으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를 댔다. 지방재정법상 특정기관에 지출하기 위해선 '예외' 조항이 필요한데 경마장을 유치하는 일은 거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법제처가 '재정지원 불가' 판정을 내리면서 경북도와 마사회의 고민은 깊어졌다. 경북도는 우선 약속은 지키겠지만 앞으로 조례가 바뀔 경우엔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마사회 관계자는 "영천이 아닌 다른 부지를 물색하는 등 새로운 방안에 대해선 아직 전혀 논의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2009년 현재 부지를 확정한 이후 다양한 감독기관에서 제기된 수정사항을 반영한 만큼 다른 곳을 찾기엔 미련이 남는 듯하다.



최대열 기자 dych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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