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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 세무카페] <17> 기업보험 세무관리의 정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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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 순수 보장성 보험료, 근로소득 포함 안돼

[아시아경제 김대섭 기자] 기업이 가입한 보험은 크게 보장성보험과 저축성보험으로 구분된다. 보장성보험은 상해나 질병ㆍ사고 등을 대비하기 위해 가입하는 경우가 많다.

대표적으로 단체순수보장성보험이 있다. 이에 반해 저축성보험은 저축의 개념으로 목돈마련과 이자수익을 획득하기 위해 가입된다. 변액(연금)보험이 대표적이다. 최근 들어 보험에 대한 세무회계가 상당히 복잡해지고 있다. 기업들이 어떠한 점에 유의해야 하는지 알아보자.
첫째, 기업이 지출한 보험료가 비용으로 인정되는지 여부다. 세법은 일단 보험료가 소멸하는 것은 비용에 해당한다고 본다.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켰기 때문이다. 하지만 소멸되지 않고 적립되는 보험료라면 당연히 자산으로 처리된다.

실무적으로 가입한 보험의 보험료 중 이 둘이 혼합되는 경우 비용과 자산을 구분하는 것이 쉽지가 않다. 이 때는 자산처리를 하는 것이 보수적인 처리방법이 된다.

둘째, 기업의 보험가입으로 혜택을 받은 사람이 개인으로 지정돼 있으면 이는 개인의 소득에 해당하는 것이 원칙이다. 예를 들어 기업이 임직원을 수익자로 한 보장성보험에 가입한 후 이에 대한 보험료를 지출한다면 이 보험료는 개인의 근로소득으로 보아 연말정산을 해야 한다.
하지만 종업원들의 상해나 사고 등에 대비하기 위해 단체로 가입한 단체순수보장성보험의 보험료 전액과 환급이 일부 되는 단체환급부보장성보험의 보험료 중 70만원은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는다.

셋째, 법인이 보장성보험을 가입한 후 사고 등이 발생해 보험금을 수령하면 이는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켰으므로 수익에 해당한다. 하지만 저축성보험에 의해 수령한 보험금은 적립된 보험료를 초과하는 부분만 수익으로 처리된다.

넷째, 보장성보험에 의해 수령한 보험금이 업무와 관련된 사망위로금에 해당하면 임직원을 불문하고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지만 업무 외의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런데 저축성보험에 의해 수령되는 보험금을 지급할 때에는 앞의 보장성보험과는 달리 대부분 개인의 소득에 해당한다.

다섯째, 저축성보험에 가입 중 중도에 인출한 금액은 장부에 반영해야 하며 이를 반영하지 않으면 가지급금에 해당한다. 이를 누락한다면 기업자금의 부당유출인 가지급금으로 보아 세법의 규제를 받을 수밖에 없다. / 세무법인 정상 신방수 대표세무사



김대섭 기자 joas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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