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조희팔 사건' 공범 구속기소.."사망 명확치 않다"
[아시아경제 천우진 기자] 검찰이 '조희팔 사기사건'에 연루된 공범을 재판에 넘겼다. 조씨에 대해서는 사망여부가 불분명해 수사를 계속할 방침이다.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김수창 지청장)은 수조원대 다단계사기범죄를 저지르고 중국으로 도피했던 '조희팔 사기사건'의 공범 2명을 지난 16일 강제송환하고 31일 특경법위반(사기)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했다.
피의자 C씨는 다단계사기업체 씨엔의 운영위원장을 맡고 있다. 함께 구속기소된 K씨는 같은 업체의 사업단장 겸 센터장이다.
검찰은 이들이 주범 조씨와 공모해 2007년 10월 2008년 10월까지 대구·부산에 본사를 둔 씨엔, 챌린 등을 운영한 것으로 파악했다. 이 기간 의료기기 임대설치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1구좌 440만원을 납입하면 1구좌 당 8개월에 581만원을 틀림없이 지급한다고 속였다. 검찰은 피해자 1만6000명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총 1조 5500억원을 받아 편취한 것으로 추산했다.
그러나 이들은 행각은 피라미드 방식의 사기범행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의료기기를 설치한 내역도 미미하고 그로 인한 수익금도 극히 적어 후순위 투자금으로 선순위 투자자들에게 고율의 수익금을 지급한 방식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C씨와 K씨는 2008년 10월 조씨가 씨엔의 자금 10억원을 횡령하는 것을 방조함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 수사결과 이들은 조씨의 지시로 5억원권 자기앞수표 2장을 1000만원권 자기앞수표로 환전해 주고 그 대가로 1000만원을 수수한 점이 포착됐다.
수조원대 사기사건을 저지른 공범 4명은 2008년 11월경 중국으로 도피했다. 주범인 조씨는 같은해 12월 중국으로 밀항했다.
대검찰청 국제협력단은 지난해 6월부터 올해 2월까지 중국 공안부와 공조해 중국에 도피 중인 조씨와 공범들의 소재를 추적했다. 그 결과 공범 2명을 중국에서 검거하고 송환해 재판에 넘겼다.
사기사건의 주범인 조씨에 대한 사망설이 돌고 있지만 검찰은 확인하지 않은 소문에 불과해 수사를 계속 진행한다고 밝혔다.
대구지검 서부지청 관계자는 "조씨가 실제로 사망했는지 여부는 아직까지 명확하지 않다"며 "대검 국제협력단과 협조해 중국에서 도피중인 2인자 겸 자금관리 총책 K씨 검거와 범죄수익 환수에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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