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은 28일 자료를 통해 “운항 횟수를 조절하는 것은 양국 정부의 권한인 만큼 아무런 권한이 없는 항공사가 몽골과 우리나라 당국 간 협상에 영향력을 미칠 수 없다”면서 “당사는 담합을 했다고 보지 않는다”고 밝혔다.
대한항공은 공정위의 지적에 대해 “몽골 정부가 한국과 몽골 간 노선을 증설을 반대하는 것은 영세한 자국 항공사를 보호하려는 것”이라면서 “시정명령을 받아들이더라도 양국 간 운항 횟수는 양국 정부의 결정 사항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대한항공은 울란바토르 노선의 운항횟수가 적어 타 노선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요금을 유지할 수 있다는 공정위의 지적에 대해서는 “해석에 문제가 있다. 몽골노선을 연평균으로 따지면 다른 노선과 비교해 비슷한 수준”이라며 “2010년 인천~울란바토르 노선 탑승률은 70%로 국제선 전 노선 평균 탑승률(75%)보다 5%포인트가량 낮다”고 해명했다.
한편 공정위는 이날 대한항공과 몽골항공이 신규 노선 취항을 막기 위해 노력하자는 내용의 문서, 대한항공측 내부 보고서, 양측 정부 협상 결렬 이후 공동작업의 성공에 대해 자평한 보고서 등 증거자료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몽골 당국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로비 등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정황도 확보했다고 언급했다.
조슬기나 기자 se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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