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반 가족 할인은 증조부모, (외)조부모, 부모, 배우자 부모, 배우자, 형제자매, 자녀, (외)손자녀, 며느리, 사위 중 1인에 대해 유공자 또는 유족과 동반 탑승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
국내선 할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국가보훈처에서 발행한 유공자, 유족 신분증과 가족관계 확인서류, 동반가족 신분증을 지참하면 된다.
조슬기나 기자 se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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