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는 성명을 통해 "중국은 미국이 WTO 규정과 무역분쟁 해결기구(DSB) 규정과 모순되게 적용했다"면서 "최근에도 태양광 패널 등에 대한 상계 관계 조사에서도 잘못된 관행들이 계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분쟁해결절차에 따라 미국과 중국 양국은 최소한 두 달 내에 분쟁해결을 위해 협의에 나서야 한다. 그 이후에 중국은 WTO에 제소 내용을 제소할 수 있다. 판결은 통상 6개월내에 정해지며, 분쟁 대상이 된 양측 모두 판결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나주석 기자 gongg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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