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측은 "기업회생절차 개시 이후부터 그 절차가 종료될 때까지 자본 감소 행위를 할 수 없다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5조 1항에 따라 이번 안건이 부결처리됐다"고 설명했다.
앞서 동양텔레콤은 3월 30일 서울지방법원에 기업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해 4월27일 개시 결정을 받은 상태다.
이민우 기자 mwlee@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