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상륙허가제는 크루즈 관광객 유치 활성화를 위해 출입국관리법에 신설한 제도다. 올해 1월26일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고 지난 22일에는 시행령도 국무회를 통과해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법무부 관계자는 "관광상륙허가제를 통해 크루즈 관광객에 대한 신속한 출입국심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며 "우리나라 관광산업의 경쟁력을 한층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우리나라에 입항하는 크루즈 관광객은 2011년 14만5225명으로 집계됐다. 올해는 30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천우진 기자 endorphin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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