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서울시는 뉴타운에 속한 일부 구역에서 사업계획 변경시 기존 절차를 단축시키는 ‘도시재정비위원회 절차 간소화 방안’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서울시는 찬성지역의 경우 심의기간 단축, 경미한 변경 확대 등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서울시 재정비과 관계자는 “소위원회나 본위원회 자문 기간 동안 인·허가 절차가 4개월 정도 지연되는 등 주민들 불편이 잇따랐다”며 “이번 기회를 통해 행정 효율성이 높아지는 등 사업과정이 단축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배경환 기자 khb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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