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특별감독 결과 근로기준법·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최종 판단..파견법 위반은 4억원 과태료
22일 고용노동부는 지난 1월30일부터 1개월간의 KT 본사, 사업단(53개) 및 지사(118개소) 등 172개 사업장에 대한 특별감독 결과, 기소의견으로 이 회장을 지난 10일 검찰에 송치시켰다고 밝혔다.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상 조치 위반 61건, 보건상 조치 위반 16건 등 32개 지사장(88건)도 입건 수사 후 검찰에 송치됐다. 특수건강진단 미실시(150명), 정기안전보건교육 미실시, 안전관리비 계상 부적정(21건), 산업재해 발생 보고 위반(26건), 건물철거시 석면 유무 미조사(26건) 등에 대해서는 4억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이 밖에 근로자 88명에 대해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점, 사용사업관리대장을 작성하지 않은 점에 대해서는 남녀고용평등과일·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 조항을 적용, 과태료 부과 조치가 내려졌다.
한편 고용부는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KT 노동자 인권 문제가 집중적으로 제기되자 전국 150여개 지사를 특별근로감독해 근로기준법 위반 사항을 조사해왔다.
임선태 기자 neojwalk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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