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 건설공제조합은 오는 25일부터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포괄대금지급보증 서비스를 시작한다.


포괄대금지급보증은 최저가낙찰공사의 하도급 불공정거래 관행 해소를 위해 법적으로 의무화한 보증이다. 국토해양부 장관이 고시하는 낙찰률 이하의 공사에 대해 원도급자뿐만 아니라 하수급인이 체결한 하도급계약, 건설기계대여계약, 건설공사용 부품의 제작납품계약에 대한 대금지급까지 포괄적으로 책임진다.

이에 따라 건설업체의 부도 등으로 인해 대금을 받지 못하는 재하수급인, 건설기계대여업체 또는 건설공사용 부품업자 등은 앞으로 포괄대금지급보증을 통해 보호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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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하수급인의 대금지급채무까지도 수급인의 부담으로 법적책임을 강제하고 있어 하수급인에 대한 수급인의 철저한 관리가 요구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조합은 24일부터 31일까지 포괄대금지급보증 업무 전반에 대한 업무설명회를 권역별로 개최한다. 자세한 사항은 조합 홈페이지(http://www.cgbest.co.kr) 참조하면 된다.


황준호 기자 rephw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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