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아니기 때문에 퇴직금 청구 이유없어
대법원 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웅진코웨이 코디 고모씨 등 11명이 웅진코웨이를 상대로 제기한 퇴직금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6일 밝혔다.
그러나 1·2심 모두 웅진코웨이의 승소 판정을 내렸다. 코디가 출퇴근시간의 제약 없이 스스로 시간을 조절할 수 있고 자신의 의사에 따라 비교적 독립적으로 노무를 제공했기 때문이다. 또한 회사측이 코디의 겸직을 금지하지도 않았고 코디의 노무 제공에 대한 보수는 기본급이 정해지지 않은 채 업무계약에서 예정된 수수료규정에 따라 지급된 점도 영향을 미쳤다. 원심 재판부는 "코디는 회사에 전속됨 없이 위탁 받은 업무를 처리하는 독립사업자에 가까운 지위"라고 설명했다.
대법원 재판부도 "정수기의 임대 및 정수기에 대한 필터 교환 등 정기점검서비스를 수행하면서 수수료 수당을 받아 온 코디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아니라고 본다"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청구를 이유 없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은 위법하지 않다"고 판결했다.
천우진 기자 endorphin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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