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관리처분 과정의 시행착오 최소화에 도움
현재 고덕주공7단지는 관리처분계획 수립을 놓고 조합과 시공사간 이견으로 본 계약 체결이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실제로 강동구 홈페이지 '구청장에 바란다'에 올라오는 민원의 30%가 각 재건축 사업장의 조합원들이 작성한 것이다.
조합장 불신임이나 시공사와 마찰 등 재산상 이해관계가 민감하게 얽혀있기 때문이다.
또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회의 전에 조합으로부터 자료를 받아 검토하고 사안에 따라서는 서울시나 국토해양부 등 상급기관에 질의, 그 결과를 회신함으로써 조합이 적법하고 신속한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현덕 주택재건축과장은 “이 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된다면 관리처분 절차 진행 과정의 시행착오가 최소화 될 것"이라면서 "재건축 조합별 각각의 현안 문제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박종일 기자 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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