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검, 보복범죄 예방 위해 성폭행 피해 어린이와 스토킹 피해 여성에 위치확인 단말기 제공
#2. 내연 관계였던 남자로부터 2년 이상 계속해 스토킹을 당해 생명을 위협받아 온 B(여·44세)씨도 인천지검 범죄피해자지원실의 안내로 위치확인장치를 지원받았다. 수년간 집에 불을 지르거나 납치 폭행을 당하는 등 위협을 당해 더 이상 견딜 수 없었다.
대상 범죄 및 지원대상자는 살인, 강도, 성범죄, 약취유인, 마약·조폭, 보복범죄, 가정폭력·아동학대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범죄와 관련해 보복을 당할 위험이 있는 범죄피해자, 중대범죄 신고자, 증인 및 그 친족이다.
지원을 받으려면 당사자의 신청 또는 당사자의 동의를 얻은 검사의 직권 신청으로 가능하다. 경찰관을 통해서도 본인 동의를 거쳐 관할 검찰에 신청할 수 있다. 재판 종료시까지 신청하면 되나 보복 우려가 현저한 경우엔 수감자 출소시로부터 1년까지도 신청할 수 있다.
인천지검 관계자는 "보복범죄를 당할 우려가 있는 성폭력 등 주요 강력범죄 피해자들에게 적극적으로 제도를 안내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보복위험이 있는 범죄피해자 등에 대해 위치확인장치 제공 지원을 적극 확대해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힘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김봉수 기자 bs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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