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한 달간 무단방치 및 불법구조변경 자동차 집중 단속
단속 대상은 ▲앞뒷면 철제보조범퍼 설치 ▲등화장치 변경 ▲번호판 훼손 ▲배기관 개조 ▲차체하부 높임 등 ‘자동차 안전기준위반’ 또는 ‘불법구조변경’ 차량이다.
성북구는 2개조 5명의 전담 단속반을 투입, 지역내 도로 뒷골목 주차장 등을 불시 순찰하고 장기 체납자료를 바탕으로 대포차를 찾아내며 경찰과 협조해 불법구조변경 자동차와 불법운행이륜차를 단속한다.
또 불법구조변경 차량에 대해서는 관련 정비업체도 추적 조사한다.
한편 성북구는 일제단속기간 외에도 연중 상시로 불법자동차에 대한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성북구 교통행정과(☎920-3953∼6)
박종일 기자 dream@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