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한 언론 보도에 따르면 태국 모 대학에 근무하는 여교수 A씨는 지난 2월 말 저녁 방콕에서 참사관 B씨를 만나 한국어 교육관 설립문제와 관련해 도움을 요청했다.
하지만 B씨는 성추행 의혹을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 관계자는 "태국의 한 대학에 근무하는 한국인 여교수가 지난 2월 업무 관계로 대사관 직원을 만났다가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함에 따라 해당 외교관에게 일시 귀국 명령을 내렸다"고 말했다.
조인경 기자 ikj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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