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관계자는 지난 21일 서울메트로9호선(주)에 '정연국 대표이사 해임요구 처분 예정 청문 통보서'를 팩스로 보냈다고 22일 밝혔다. 청문회는 내달 9일 오후 2시 서울시청 교통정책과에서 열린다.
시에 따르면 메트로9호선 등 공공시설을 운영하는 민간사업자가 중대한 법률을 위반했을 경우 사업자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메트로9호선은 로템, 맥쿼리, 신한은행 등 14개 업체가 출자해 만들었다.
이에 대해 정 사장은 "적자문제나 요금인상 관련 문제해결에 도움이 된다면 함께 이야기를 나눌 의지가 있지만, 협약 당사자와 계약 이행이 잘 안된다고 해서 청문회를 거치는 것은 맞지 않다"면서 "해임을 위한 전제조건으로 절차상 필요에 의해 만들어지는 청문회라면 응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시는 정 사장 해임과 함께 지하철 9호선을 직접 매수하는 방법도 검토 중이다. 양측의 귀책사유에 따라 매입금액에 차이가 있으나 대략 5000억~9000억원 정도의 자금이 필요할 것으로 알려졌다.
오진희 기자 valere@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