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도 금액으로는 2위
기획재정부가 20일 공개한 정부보유 미술품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대법원은 1035점의 작품을 보유하고 있다. 한국화가 239점, 서예 94점, 서양화 612점, 판화 18점, 조각 34점, 도자기와 공예품 11점 등 작품가액만 70억원에 이른다.
이처럼 법조계에서 미술품을 대량 보유하게 된 까닭은 기부를 많이 받기 때문이라는 것이 재정부의 설명이다. 재정부 관계자는 "대법원의 같은 경우 전국의 법원까지 포함돼 숫자가 많다"면서 "각 지역에서 미술품을 기부할 때 가장 권위 있는 기관을 찾게 되는데 법원이 그런 경우가 해당한다"고 말했다.
한편, 재정부는 지난해 10월 조달청과 문화체육관광부와 공동으로 정부미술품 관리체계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올해 상반기 정부기관이 보유한 미술품 실태조사에 나섰다.
지연진 기자 gyj@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