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재진 법무부 장관이 19일 오전 여의도 63빌딩에서 상장협회가 개최한 '상장회사 조찬강연회'에 참석해 '개정 상법 시행에 따른 기업 환경의 변화'를 주제로 강연했다.
권 장관은 "이번 상법개정은 1963년 이후 가장 대규모로 이뤄진 작업"이라며 "자본이 빛의 속도로 움직이는 무한경쟁시대에서 기업환경에 새로운 지평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개정된 상법은 지난해 3월 국회를 통과한 후 올해 4월15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상법 개정은 회사의 재무관리제도를 완화해 기업경영활동을 촉진하고 지배구조 개선을 통해 투명경영과 투자자를 보호를 촉진하는 측면에 중점을 뒀다.
무액면 주식발행과 사채발행 한도제한 해제, 현물배당 제도도 설명하며 자금조달 경로를 확대해 원활한 기업경영을 촉진한다는 점도 설명했다.
권 장관은 "국내 시장도 자정능력을 갖춰 부문별한 회사채발행에 대해 방어할 수 있다"며 "투자자 보호 대비가 마련된 상황에서 기업의 우선적 고민인 자금조달을 해결하기 위해 개정상법이 마련된 것"이라고 의의를 설명했다.
법조계와 경제계에서 의견이 엇갈린 준법지원인제도에 대해서도 필요성을 강조했다. 권 장관은 "사외이사나 회계감사 제도를 사후적 감시라고 한다면 준법지원인제도는 사전에 기업을 관리하는 것"이라며 "시행초기에는 자산 1조원이상인 회사만 적용하고 이후 자산 5000억원 이상으로 확대해 부담을 줄였다"고 말했다. 준법지원인제도 도입회사에 대해 형사, 행정, 민사 처벌을 감경하는 방안 등도 논의중이라고 덧붙여 설명했다.
한편 이날 강연회에서 권 장관은 '이사책임 축소'와 '이사회 배당결정' 등 개정상법내용을 정관에 반영하려다 국민연금 등 주요주주가 반대해 철회했다는 상장사들의 민원도 들었다.
권 장관은 "개정상법으로 기업경영의 자율성을 높였지만 투자자 보호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두가지 이해관계가 조화를 이뤄야 한다. 국민연금이 보건복지부 소속 기금이라 소속부처는 다르지만 상호간 이해관계가 상충되지 않도록 법무부에서도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천우진 기자 endorphin00@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