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노현 서울시교육감, 항소심에서 징역 1년 선고..18일 오전 기자회견
[아시아경제 조민서 기자]후보자 매수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이 종전대로 교육감직을 수행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1심 벌금형보다 무거운 징역형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데다 7월 대법원 판결까지 '시한부 교육감'이 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리더십과 도덕성에는 타격을 입었다.
곽 교육감은 이번 판결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사실 관계는 바뀌지 않았는데 재판부가 양형에서 기계적 균형을 맞추기 위해 징역형을 선고했다는 것이다. 곽 교육감은 즉각 대법원에 상고하겠다고 뜻을 밝히고, 사퇴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전했다. 18일 오전 11시 기자회견을 통해서도 이 같은 입장을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서울시의 교육정책은 당분간 현행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당분간 별다른 현안이 없어 이번 재판 결과로 당장에 달라지는 사안이나 변화는 없을 것"이라 말했다. 곽 교육감의 대표적인 정책인 학생인권조례도 17일 국무회의에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 통과로 사실상 무력화된 상태다. 고교선택제 역시 지난달에 현행 체제를 1년 더 유지한다고 밝혀 당분간은 제도 손질이 어렵다.
또 곽 교육감이 핵심정책의 속도를 높이고 싶어도 '조기 레임덕' 가능성 때문에 쉽지 않을 것이란 분석이다. 지난 1월 1심 선고 후 업무에 복귀하자마자 곽 교육감은 서울 학생인권조례 추진을 밀어붙였지만 교과부와 보수단체 등의 반발에 부딪혔다. 최근에는 안승문 교육희망네트워크 정책위원장과 정광필 전 이우학교 교장을 각각 정책특별보좌관과 비서실장으로 채용하면서 혁신학교, 문예체 교육 등을 추진했다. 한 교육청 관계자는 "최종심이 중요한 만큼 거기에 집중하다보면, 업무공백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반면 전교조는 "곽 교육감이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있기 까지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한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며, 서울 교육이 교사, 학생, 학부모의 뜻을 더 깊이 있게 반영해 흔들림 없이 진행되어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는 "진보 교육감을 향한 교과부, 검찰, 법원의 정치적 공세가 계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조민서 기자 summ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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