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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노현 "사퇴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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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노현 서울시교육감, 항소심에서 징역 1년 선고..18일 오전 기자회견

곽노현 "사퇴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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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민서 기자]후보자 매수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이 종전대로 교육감직을 수행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1심 벌금형보다 무거운 징역형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데다 7월 대법원 판결까지 '시한부 교육감'이 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리더십과 도덕성에는 타격을 입었다.

곽 교육감은 이번 판결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사실 관계는 바뀌지 않았는데 재판부가 양형에서 기계적 균형을 맞추기 위해 징역형을 선고했다는 것이다. 곽 교육감은 즉각 대법원에 상고하겠다고 뜻을 밝히고, 사퇴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전했다. 18일 오전 11시 기자회견을 통해서도 이 같은 입장을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공식적인 곽 교육감의 임기는 2014년 6월까지지만, 앞으로 있을 대법원의 최종 확정 판결에 따라 교육감직 유지 여부가 결정된다. 대법원 판결에서 벌금형 100만원 이상의 형량이 확정되면 선거법 조항에 따라 당선 무효가 돼 곽 교육감은 교육감직을 상실하게 되며, 선관위에서 보전 받은 선거비용 35억2000만원도 반납해야 한다.

서울시의 교육정책은 당분간 현행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당분간 별다른 현안이 없어 이번 재판 결과로 당장에 달라지는 사안이나 변화는 없을 것"이라 말했다. 곽 교육감의 대표적인 정책인 학생인권조례도 17일 국무회의에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 통과로 사실상 무력화된 상태다. 고교선택제 역시 지난달에 현행 체제를 1년 더 유지한다고 밝혀 당분간은 제도 손질이 어렵다.

또 곽 교육감이 핵심정책의 속도를 높이고 싶어도 '조기 레임덕' 가능성 때문에 쉽지 않을 것이란 분석이다. 지난 1월 1심 선고 후 업무에 복귀하자마자 곽 교육감은 서울 학생인권조례 추진을 밀어붙였지만 교과부와 보수단체 등의 반발에 부딪혔다. 최근에는 안승문 교육희망네트워크 정책위원장과 정광필 전 이우학교 교장을 각각 정책특별보좌관과 비서실장으로 채용하면서 혁신학교, 문예체 교육 등을 추진했다. 한 교육청 관계자는 "최종심이 중요한 만큼 거기에 집중하다보면, 업무공백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런 가운데 보수단체들은 사퇴압력을 높이고 있다. 교총은 "서울의 교육감으로서 권한을 상실한 만큼 교육감 자리에 연연하는 모습을 보일 게 아니라 깨끗하게 물러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순리"라고 주장했다. 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도 "교육감 직책으로선 벌금 3000만원도 부끄러운 일이며, 징역 1년은 고개를 들고 다닐 수 없는 일"이라며 사퇴를 촉구했다.

반면 전교조는 "곽 교육감이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있기 까지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한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며, 서울 교육이 교사, 학생, 학부모의 뜻을 더 깊이 있게 반영해 흔들림 없이 진행되어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는 "진보 교육감을 향한 교과부, 검찰, 법원의 정치적 공세가 계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조민서 기자 summ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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