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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보사 이율담합 피해자들 17조원 규모 공익소송제기 움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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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금융소비자연맹(회장 이성구, 이하 금소연)은 5일 오후 삼성생명, 대한생명, 교보생명 등 3개 생명보험사를 상대로 “이율담합으로 소비자에게 보험료를 덤터기 씌운 피해를 배상하라”며 서울중앙지법에 소송을 제기했다.

금소연 조남희 사무총장은 “1차 43건, 7000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소송인단을 구성해 조만간 16개 생보사 전체를 상대로 공익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1차 소송 대상에 오른 3개사는 담합행위를 자진신고하면 과징금을 감면해주는 리니언시 제도의 혜택을 입은 대상이다. 금소연은 추가 소송인단을 모집해 오는 6월말까지 2차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공정거래위원회도 소송인단 모집을 위한 광고비용 등을 지원하기로 해 현재까지 100여명의 2차 소송인단이 모집된 상태다.

조 사무총장은 “재판과정에서 감정 등을 통해 정확한 피해규모가 입증되겠지만, 한국은행 금리변동 폭 등을 감안해 자체 추산해본 결과 해당 기간 1억2500만건, 17조원 규모의 피해를 소비자들이 입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피해규모가 큰 만큼 사상 최대 규모 소비자 소송이 될 전망이 큰 이번 법정 싸움에서 법무법인 로고스(담당변호사 김재복, 임수식, 김성훈 등)가 공동소송인단의 대리에 나섰다.

소송참가를 원하는 피해자는 금소연 홈페이지(www.kicf.org)에 회원등록 후 신청서류를 작성해 보험료 납부영수증 등 관련증빙자료와 함께 등기우편으로 금소연에 제출하면 된다. 금소연은 신청서류 외 승소시 반환가능 예상금액 조회서비스도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한다고 밝혔다.
앞서 공정위는 16개 생보사의 지난 2001년부터 2006년까지 개인보험 상품(종신보험, 연금보험, 교육보험 등)에 대한 예정이율과 공시이율 담합행위를 적발해 3653억원의 과징금을 지난해 10월 부과했다. 삼성생명 1578억 원, 교보생명 1342억 원, 대한생명 486억 원의 과징금이 부과됐고, 미래에셋생명, 알리안츠생명 등 9개 생보사도 각각 9억~6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동부생명, 우리아비바생명, 녹십자생명, 푸르덴셜생명 등 4개 업체는 시정명령만 받았다.

문의번호. 금융소비자연맹 박은주 실장 02)737-0940(1688-1140)



정준영 기자 foxf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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