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민사11부(송경근 부장판사)는 3일 이모씨등 인천 오류지구 D아파트 단지 입주민 159명이 아파트 시공사·시행사 및 인천메트로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등 소송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분양계약서에도 ‘남쪽 경전철이 완공되면 단지 소음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이라고 명시된 점, 경전철 설치계획 관련 주민들의 이의제기 과정 등이 언론 보도를 통해 일반인들도 충분히 알 수 있을 만큼 알려진 점 등에 비춰 신의칙상 부담하는 고지의무의 대상이 아닐뿐더러 설령 해당하더라도 그 의무를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경전철 설치로 인한 아파트 교환가치 하락이나 경전철 통과로 인한 분양대금 과다 주장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오히려 입주민들을 상대로 미납 잔금 및 그로 인해 부담한 이자의 지급을 구한 시공사·시행사의 주장이 이유있다며 받아들였다.
시행사의 소송을 대리한 부동산 전문 이경환 변호사는 “기존엔 부실자재 사용이나 하자미보수 등을 이유로 건설사를 상대로 낸 소송이 많았지만 최근 청라지구처럼 도시계획을 놓고 다투거나 이번 사례처럼 생활피해를 이유로 한 소송이 늘고 있다”며 “치러야할 비용도 내지 않고 집단소송부터 내고 보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전했다.
입주민들은 재판결과에 승복하지 않고 지난 31일 항소했다.
정준영 기자 foxf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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