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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 평택기지 7만㎡ 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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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 평택기지 7만㎡ 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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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경기도 평택시 팽성읍 부근 미군훈련장 7만5756㎡(약 2만2916평)이 반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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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는 4일 "1952년부터 주한미군이 사용하던 캠프 험프리 부근 다목적 훈련장 약 6만㎡(80%)는 평택시로, 나머지는 국방부 소유가 됐다"고 밝혔다.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에 따라 제공됐던 이 땅이 2010년 조사에서 미군이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돼 우리 군이 주한미군에 반환요청을 했다. 지금까지 연합토지관리계획(LPP)에 따라 전국 80곳에서 이뤄지는 미군부대 재배치는 현재 49개(1억㎡ 이상) 미군부지가 반환됐고 나머지 31곳은 진행 중이다.

SOFA 규정에는 주한미군에 제공된 부지 가운데 더 이상 필요가 없게 된 지역은 언제든 요청에 의해 반환받을 수 있도록 돼 있다.
한편, 국방부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단 관계자는 국방부가 반환기지 매각 대금을 지나치게 높게 요구한다는 지방자치단체 주장에 대해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자체의 현실에 공감하지만 반환 부지는 관련 법과 절차에 따라 공정하게 평가된 가격으로 매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방부는 지자체의 요구에 따라 반환기지의 매각 가격을 더 낮추는 것은 국유재산법 등 관련 법규에 저촉되는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다. 또한 현재의 사업 구조에서 매각 가격만 낮출 경우 이전 비용 확보에 차질을 초래해 결국 기지 이전에 국민 세금을 추가로 투입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이 국방부의 판단이다.

이 밖에 지자체에서 국방부에 요구하고 있는 각종 사항들도 행정안전부나 기획재정부 차원의 예산·법률 검토가 필요하고, 일부 요구사항들은 관련 법률 개정도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반환 공여지 토지매입비 전액지원, 도로공사비 상향 지원, 반환 공여지 지자체 사업의 국가재정 지원, 안보분담금 제도 신설 문제 등이 대표적이다.

국방부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단 관계관은 “지자체의 어려움은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며 “국가안보에 공헌한 경기 지역의 지역 발전을 위해 정부 차원의 대책 검토 시 관련 법령과 절차를 고려해 적극 협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양낙규 기자 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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