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공무원, 서울녹색환경지원센터, 대학교수 등으로 기술지원단을 구성해 이같이 기술지도를 실시할 것이라고 3일 밝혔다.
주요 기술지도사항으로는 ▲환경오염물질 발생실태 및 폐수의 성상 분석 ▲오염저감방안 ▲정화시설의 성능점검 및 최적의 시설개선방안 제시 ▲적정 운영방법 등이다.
시는 기술지도결과 정화시설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해당사업장에 방지시설투자 등 즉각적인 개선을 유도해 나갈 예정이며, 정화시설 운영능력 부족업소는 맞춤형 운영 요령을 작성·숙지토록해 위반을 줄여나갈 방침이다.
따라서 이번 폐수배출 업소별 기술지도는 초과배출부담금 및 각종행정처분에 대한 과태료부과 등의 불이익을 사전에 예방하는 비용절감효과가 있다.
서울시는 지난해 염색업소에 대한 합동단속 등 폐수배출업소 2118개소를 집중 점검하여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154개소를 적발해 배출부과금 약 2억800만원을 부과한 바 있다.
김병위 물재생시설과장은 "폐수배출업소의 기술지도는 수질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았거나, 많은 비용 때문에 시설개선 등 대책을 마련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영세업체의 환경시설개선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매년 환경전문기관과 합동으로 기술지도를 지속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오진희 기자 val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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